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 기업·청년 모두 받는 지원금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에서 취업한 청년에게는 추가로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유형Ⅰ·유형Ⅱ로 개편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업 담당자와 취업 청년 모두를 위해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핵심 변경사항: 2026년부터 유형Ⅰ(취업애로청년)유형Ⅱ(제조업 등 빈 일자리)로 개편됐습니다! 특히 유형Ⅱ로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720만 원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표 1 —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항목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유형Ⅱ (빈 일자리)
목적 취업애로청년 취업 촉진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인력난 완화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 (1년)
청년 인센티브 해당 없음 최대 720만 원 (2년, 비수도권)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급여 기준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근무 시간 주 28시간 이상 주 28시간 이상
신청 개시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신청처 고용24 (work24.go.kr) → 관할 운영기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형Ⅱ의 경우 해당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예요.

2026년부터 유형Ⅰ과 유형Ⅱ로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 등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기업 지원금 외에도 청년 본인이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 누가 신청하는 제도인가요?
기업(사업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신청
청년(개인): 유형Ⅱ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별도 신청
→ 기업과 청년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 신청 자격 조건

① 기업 요건

📋 표 2 — 참여 가능 기업 요건
조건 내용
기업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대기업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 고용
채용 방식 청년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신규 채용
신청 시기 반드시 채용 전에 먼저 신청! 채용 후 신청 시 제외
고용유지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참여 제외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장
✗ 최근 1년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지원금 제한을 받은 사업장
✗ 채용 직전 3개월 내 동일 직종 정리해고·권고사직이 있는 사업장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청년을 채용한 이후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채용 전에 먼저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청년 자격 조건

📋 표 3 — 청년 자격 조건
조건 내용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무 시간 주 28시간 이상 근무
급여 기준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업애로청년 (유형Ⅰ) 고졸 이하 / 장기실업자 / 니트족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등
유형Ⅱ 청년 인센티브 유형Ⅱ 참여 기업에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개인 별도 신청)
💡 취업애로청년(유형Ⅰ) 해당 여부 확인!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24에 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 (니트족)
✅ 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고졸 예정자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지원 금액 상세 — 기업과 청년 모두 받아요!

기업 지원금 (사업주)

📋 표 4 — 기업 지원금 구조
지급 시기 지원 금액 조건
채용 후 6개월 시점 360만 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채용 후 12개월 시점 360만 원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합계 최대 총 720만 원 1년간 고용 유지 시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Ⅱ 해당 청년)

📋 표 5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Ⅱ·비수도권)
지급 시기 지원 금액 조건
근속 6개월 시점 180만 원 6개월 이상 근속
근속 12개월 시점 180만 원 12개월 이상 근속
근속 18개월 시점 180만 원 18개월 이상 근속
근속 24개월 시점 18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합계 최대 총 720만 원 2년간 근속 시
합산 최대 혜택 계산:
비수도권 유형Ⅱ 참여 기업 + 해당 청년이 모두 신청하면
기업 최대 720만 원 + 청년 최대 720만 원 = 총 최대 1,440만 원!

기업 신청 방법 (단계별)

📋 표 6 — 기업 신청 단계
단계 내용
STEP 1 고용24 (work24.go.kr) 접속 → 사업주 로그인
STEP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 참여 신청
STEP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STEP 4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반드시 채용 전 신청!)
STEP 5 운영기관 심사 → 참여 확정 통보
STEP 6 청년 채용 (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STEP 7 6개월 고용 유지 후 → 지원금 신청 (1차: 360만 원)
STEP 8 12개월 고용 유지 후 → 지원금 신청 (2차: 360만 원)

청년 인센티브 신청 방법 (유형Ⅱ 해당자)

📋 표 7 — 청년 개인 신청 단계
단계 내용
STEP 1 고용24 (work24.go.kr) 접속 → 개인(청년) 로그인
STEP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STEP 3 재직 중인 기업이 유형Ⅱ 참여 여부 확인
STEP 4 6개월 근속 후 → 1차 인센티브 신청 (180만 원)
STEP 5 이후 6개월마다 추가 신청 (최대 4회, 총 720만 원)
💡 청년 개인도 직접 신청해야 해요!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주지 않으니 꼭 챙기세요!

지원금 받기 위한 유지 조건

📋 표 8 — 지원금 유지 조건 및 제외 사유
구분 내용
고용 유지 의무 청년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해야 함
급여 유지 채용 당시 급여 수준 유지 (삭감 시 지원 제외)
6개월 미달 퇴사 기업·청년 모두 지원금 수령 불가, 기지급액 반환 요구 가능
월평균 급여 초과 450만 원 초과 시 지원 제외 (기본급 기준 — 성과급 문의 필요)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6개월 이전 퇴사 주의! 청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전 충분한 상담을 권장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용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에서 먼저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이미 고용 중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이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Q. 월 급여가 450만 원인데 성과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급여 450만 원은 기본급 기준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청년이 6개월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은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1차 지원금(36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유형Ⅱ 인센티브도 6개월 근속분은 신청 가능해요. 단 이후 지원금은 이직 후 받을 수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을 고용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요약

✅ 2026년 유형Ⅰ(취업애로청년)·유형Ⅱ(빈 일자리)로 개편
✅ 기업: 정규직 채용 후 6개월·12개월 유지 시 각 360만 원 → 총 최대 720만 원
✅ 청년(유형Ⅱ): 6개월마다 180만 원 →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
✅ 기업+청년 합산 시 최대 1,440만 원 혜택
✅ 반드시 채용 전에 먼저 신청! 채용 후 신청은 제외
✅ 고용24 (work24.go.kr)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신청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하고 청년고용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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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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